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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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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4나466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우)

피고, 피항소인

강원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박우순)

변론종결

2004. 12.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809,6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7.부터 2005.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등분하여 그 7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955,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 갑 제19, 2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과 제1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 및 제1심 공동피고 본인신문의 일부 결과, 제1심에서의 (학교명 2 생략)중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의 자살

(1) (학교명 2 생략)여자중학교 3학년 2반에 재학하던 망인은 2001. 9. 27. 17:00경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건물 16층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망인은 4장의 유서를 남겼는데, 담임교사인 제1심 공동피고에게는 ‘ 제1심 공동피고 선생님, 저 선생님을 존경해요. 저에게 많이 신경 써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리고 공부합니다.’라는 내용을, 모친인 원고에게는 ‘엄마, 나 지금 안울려고 애쓰면서 쓰고 있어... 내가 이런 것은 단지 친구때문이 아니야. 불행한 내가 싫었어. 온갖 불행한 것이 다 있는 내가 싫었어.’라는 내용을, 친구들에게는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매일 웃고 떠들던 내가 이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어쩔 수 없었어, 게임에 이기려면, 소외 2, 소외 1, 소외 3, 난 너희들과 같은 팀으로 싸웠어. 그리고 지금은 잠시 로그아웃한 거야. 이해해 줘. 그리고 내가 아는 애들이 너무 좋았어. 하나도 잃기 싫었어. 그리고 지금 솔직히 내가 죽으면 얼마나 울어줄까 생각했어. 나 참 이기적이지.’라는 내용을, 그리고 대상자가 불분명한 유서에는 ‘ 소외 2, 소외 1, 소외 3. 모두 좋은 애들이에요. 하지만 노래가사에서나 나오는 배신을 느꼈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요. 눈물이 날려고 하네요.’라는 내용을 남겼다.

나. 망인의 교우관계

(1) 망인은 2001. 3. 초경부터 자신이 소속된 3학년 2반 학생인 소외 2, 소외 3과 친하게 지내다가 2001. 3. 말경 (학교명 1 생략)중학교에서 전학 와 같은 반에 배정된 소외 1과도 가까워지게 되어, 자신을 포함한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4명만이 배타적으로 어울리는 작은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집단을 이룬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1. 4.경부터 소외 1이 위 집단을 주도하면서 망인을 위 집단으로부터 배척하였다가 다시 위 집단에 끼워주는 것을 되풀이하였고, 그 때문에 평소 밝고 명랑하였던 망인은 2001. 여름이 시작될 무렵(하복을 입기 시작할 무렵)부터 말수가 적어지고 우울하여 풀이 죽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3) 그 해 여름방학 전인지 후인지는 불명확하나, 소외 1은 ① 망인의 물건을 몰래 감추었다가 며칠 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곤 하였고, ② 망인이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등 망인을 무시하였으며, ③ 망인이 교복을 줄여 입은 모습을 보면서 다른 급우들에게 “교복을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 같이 놀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여 망인을 놀리기도 하였고, ④ 점심시간에 학교급식소에서 망인이 같은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려고 하면 소외 2, 소외 3 등과 다른 식탁으로 옮겨 버리고 망인이 따라 오면 다른 식탁으로 다시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을 괴롭히거나 따돌렸다.

(4)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되면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망인을 그 집단에서 완전히 배제하여 더 이상 망인과 어울리지 않는 한편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에게도 망인과 놀지 말 것을 요구하였는데, 소외 1은 학교에서 싸움을 잘하는 아이로 요구를 무시하면 어떤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두려워 다른 학생들도 망인과 함께 놀아 주지도 않고 망인에게 말도 걸지 않게 되었다.

(5) 그러던 중 망인은 2001. 9. 24. 자신의 필통이 없어지자 소외 1이나 소외 2가 이를 숨긴 것으로 알고 이들에게 이를 따졌다가 자신의 오해로 밝혀져서 다른 친구들 앞에서 소외 1과 소외 2에게 사과하였는데, 이들은 망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망인을 몰아세움으로써 소외 1등과 망인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6)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뒤 망인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에 아무 말이 없었고, 2001. 9. 26.경에는 교복 대신 검은 스웨터를 입고 오고 자율학습 시간에 자주 교실을 드나드는 등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소외 3에게 자신과 함께 놀아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소외 1, 소외 2로부터 “ 소외 3이 니 쫑이냐.”라는 말과 함께 면박을 당하였다.

(7) 망인은 2001. 9. 27. 함께 등교하던 다른 반 친구인 소외 4에게 그 전날 소외 1, 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면박당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왕따 당하니까 괴롭고 힘들다. 소외 1이 ‘ 소외 3이 니 쫑이냐’고 말하여 상처 받았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점심시간에 소외 1과 소외 2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 “야, 망인이 성격 이상하다. 같이 놀지 마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학교급식소로 몰려가 버려 자신만이 교실에 남게 되자, 자신의 어머니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식사하러 갔다고 하면서 “엄마, 나 사실은 왕따야. 전학시켜 줘. 죽을 것 같아.”라고 울면서 이야기하였다.

(8) 같은 날 16:00 하교할 무렵 소외 1과 소외 2는 교실에서 망인에게 약을 올리고 무엇인가를 따지며 망인을 몰아세웠고, 소외 4와 함께 하교하는 망인을 운동장에서 노려보고 지나가기도 하였는데, 망인은 집으로 가는 길에 소외 4에게 “전교생이 다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었고, 귀가한 직후인 같은 날 17:00경 자신이 살던 아파트 16층에서 4장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다. 망인, 소외 1과 담임선생님의 관계

(1) 망인의 담임선생님인 제1심 공동피고는 2001. 3. 말경 소외 1이 (학교명 1 생략)중학교에서 폭행사건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명 2 생략)중학교로 전학을 와 자신의 반에 배정되자 소외 1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당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던 1교사 1학생 결연 상담 제도에 따라 소외 1과 결연을 맺고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관하여 상담지도를 하였다.

(2) 망인은 1학기초부터 담임선생님인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하여 관심을 나타내면서 자진하여 미화부장을 맡는 등으로 제1심 공동피고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는 망인이 (학교명 1 생략)중학교에 문제를 일으켜 전학을 오게 된 소외 1과 급속히 가까워지자 이를 염려하여 망인에게 소외 1과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사귈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는 소외 1과 망인의 관계에 관하여 소외 1이 망인,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집단을 형성하여 친밀하게 지내면서 망인을 위 집단에서 배척하였다가도 다시 위 집단에 끼워주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정도로만 알았고, 이에 대하여 학창시절 교우관계에서 겪는 과정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평소 조례시간과 종례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정도의 말만 하였다.

(4) 또 제1심 공동피고는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급식소에서 소외 1 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식사를 하지 않고 교실에 없을 때, 교실에 들러 다른 학생들에게 “ 망인 밥 먹었니?”, “ 망인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5) 제1심 공동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필통 분실 사건으로 인하여 망인과 소외 1 등이 다툰 일을 알지 못하였으나 위 사건 이후 2001. 9. 26. 망인이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감지하고, 망인에 대하여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6) 제1심 공동피고는 2001. 9. 27. 오후 임원회의에 참석하러 온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로부터 망인이 그 날 점심때 자신에게 전화하여 소외 1 등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전학을 원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자신도 사실 봄부터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망인을 그 집단에 끼워주었다 빼놨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잘 지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자신이 잘 이야기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였다.

(7) 제1심 공동피고는 망인과 자주 상담을 하였는데, 주로 공부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소외 1 등과의 교우관계로 인한 고통에 관하여 도움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

라. 망인의 성행 및 가족관계

(1) (학교명 2 생략)중학교의 망인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망인은 명랑 쾌활하고 심성이 착하며 사교적으로 교우관계가 원만하나 다소 독선적이고 자기행동을 통제하는 안정된 정사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고, 성적은 중하위권이었으나 1, 2학년 동안 개근하였으며, 클럽활동으로 걸스카우트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외에 여러 가지 봉사 및 체험활동도 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2) 망인은 아버지(1994. 1. 15. 사망) 없이 어머니인 원고 및 여동생과 함께 생활해 왔는데, 원고와는 학교생활 전반에 관하여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

(3) 원고는 망인이 3학년에 들어와 1학기부터 소외 1 등과의 교우관계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망인에게 필요하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하였으나 망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여 달리 학교 담임선생님 등에게 그 문제를 알리지는 아니하였다.

(4) 원고는 망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살 당일 자신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할 때까지는 망인이 급우들로부터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마. (학교명 2 생략)중학교의 학교폭력예방활동

(1) (학교명 2 생략)중학교에서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집단 따돌림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이 그 지속성과 그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일반 사회 폭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여 일반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등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예방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여 왔다.

(2)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명 2 생략)중학교는 ①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에 관한 설문조사를 행하고, ② 1교사 1학생 결연 상담, 또래 상담, 개별 상담 등 다양한 상담지도를 실시하는 외에, ③ 학무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예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① 평소 밝고 쾌활한 성격의 망인은 원만한 교우관계를 보여 왔는데, 같은 학급의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친하게 어울리는 집단을 형성한 이후 2001. 4.경 소외 1 등에 의하여 위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하면서 그로 인하여 같은 해 여름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미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에 빠지게 된 점, ② 더 나아가 소외 1은 소외 2, 소외 3과 함께 의도적으로 망인과의 대면, 대화 등을 피하고 망인의 소지품을 은닉하며 망인의 외모 등을 흉보거나 비난하는 외에 다른 학생들에게 망인과 놀지 말 것을 요구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소외감, 수치심 등을 갖도록 하여 온 점, ③ 같은 반의 다른 학생들도 소외 1 등의 위 요구에 동조하여 망인과의 대화, 놀이 등을 피하는 등으로 망인을 소외시켜 온 점, ④ 망인은 위와 같은 집단적 따돌림에도 불구하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였으나 2학기가 되어서부터는 더욱 그 따돌리는 정도가 심하여진 점, 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본 필통 분실 사건 등으로 소외 1 등과의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고 다시 관계회복을 원하는 자신의 요청이 거절되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자살 당일 점심시간에 소외 1 등의 주도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따돌임을 당하자 원고에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을 호소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고, 같은 날 점심시간 후 하교할 때에도 계속하여 소외 1 등이 자신을 몰아 세우며 놀리자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서 귀가한 직후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기에 이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과 함께 한때 집단을 이루어 친하게 지냈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망인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대면 또는 대화의 회피, 소지품의 은닉, 직·간적적인 조롱, 비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망인을 위 집단에서 따돌림과 동시에 다른 급우들에게도 이러한 행동에 동조하게 함으로써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위와 같은 집단적 따돌림이 반년 가까이 계속되고 그 정도로 점점 심하여져 감으로 인하여 망인이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도 중학교 3학년인 망인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게 되어 결국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 등이 주도하고 다른 학생들이 동조하여 행하여진 망인에 대한 위와 같은 집단적 따돌림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참조).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위와 같은 집단적 따돌림에 가담한 학생들이나 피해자 모두 한 학급의 학생들로서 위 가해행위도 수업시간을 전후한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 등에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시간은 수업을 정리, 준비하거나 이를 위하여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해행위는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 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 내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가해행위로 인한 결과로서 망인의 자살이 학교 밖 집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가해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사고가 교사의 보호, 감독의무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교사인 제1심 공동피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집단적 따돌림이 여름방학전에는 주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다가 여름방학 이후에는 거의 모든 급우들이 이에 동조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위 집단적 따돌림이 행하여진 기간도 반년 가까이 되었던 점, ② 망인은 학기초에는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였으나 소외 1 등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겪기 시작하면서부터 우울하고 불안한 모습을 띠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정도도 더해 갔던 점, ③ 제1심 공동피고는 망인이 소외 1과 친하게 지내려 하였으나 이것이 소외 1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고 때로는 소외 1과 다른 친구들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제1심 공동피고는 다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전학 온 소외 1이 학교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외 1을 전담하는 상담교사로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상담지도를 하여 왔고, 망인과도 공부문제등에 관하여 자주 상담을 하여 온 점, ⑤ (학교명 2 생략)중학교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왔으며, 집단적 따돌림으로 인한 피해사례들도 보고된 바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 공동피고는 집단적 따돌림이 행하여진 학급의 담임을 맡은 교사로서 이 사건 가해행위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제1심 공동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소외 1의 주도 아래 급우들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망인이 상당한 기간 소외 1, 소외 2, 소외 3과 사이에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여 힘들어하여 온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상적으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망인과 소외 1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면담을 시행하고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도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학급반장에게서 학급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받음으로써 망인이 괴롭힘을 당하는 실태와 그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교장이나 다른 교사와 상의하여 집단적 따돌림에 주도적으로 가담하는 학생들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나 감독 등 특별관리를, 피해 학생에 대햐여는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용이하게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것임에도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는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제1심 공동피고가 위 집단적 따돌림에 가담한 소외 1 등과 그 피해학생인 망인 모두의 담임교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학교명 2 생략)중학교 교사인 제1심 공동피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외 1 등의 집단적 따돌림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의 강도도 심해지고 있었음에도 그 문제를 담임선생님인 제1심 공동피고 또는 어머니인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위와 같은 교우관계에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그 자신의 정신적 고통의 감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지 않았고, 자살 당일에 이르러서야 집단적 따돌림의 존재와 그로 인하여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에 관하여 뒤늦게 알림으로써 학교나 담임선생님이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자신의 위와 같은 문제를 어머니에게 알린 바로 그 날 충동적으로 자살에까지 이른 잘못이 있다.

한편,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로서도 망인이 소외 1 등과의 교우관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그로 인하여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망인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에 관하여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는 한편 담임선생님에게도 이를 알려 담임선생님과의 협조 아래 망인이 교우관계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측의 잘못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망인의 일실수입(이 사건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기간의 원미만 및 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87. 2. 6.생

사고 당시의 나이 : 14세 7개월 남짓

기대여명 : 65.94년

(나) 주거 및 소득실태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에 거주 중인 미성년자로서 성년이 되는 2007. 2. 6.부터 60세가 될 때(2047. 2. 6.)까지 480개월 동안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월 900,284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2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40.922원 × 월 가동일수 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다) 생계비 공제 :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금 136,032,252원 = 900,284원 × (284.0639 - 57.4150) × 2/3

나. 원고의 장례비

원고는 망인의 장례비로 금 3,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30%

(2) 계산

금 40,809,675원( 망인의 일실수입 136,032,252원 × 30%)

라. 위자료

망인의 연령, 신분,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은 금 10,000,000원, 원고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망인의 피고에 대한 금 50,809,675원(재산상 손해 40,809,675원 + 위자료 10,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전부 원고가 상속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809,675원(상속금액 40,809,675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1. 9.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지상목 장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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