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8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 2016. 12.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13:33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2016년, 2019년 각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