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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6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4.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벌금형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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