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03:40 경 경기 수원시 영통 구 광 교 호수로 278에 있는 수원시 연화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40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