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2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곧바로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 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