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3. 15:5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 목록 순번 10)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음주 무면허 운전)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면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