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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1562] 피고인은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6. 13. 11:18 경 전 남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3267] 피고인은 2020. 10. 28. 15:45 경 전 남 보성군 D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2020 고단 3267]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건강상태와 경제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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