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9. 피고로부터 순천시 C 1층 상가건물 중 제조업소(식품, 선식) 353.06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5. 10.부터 2014. 5.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에게 4개월 분 차임 5,200,000원과 수도료 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4. 4. 20.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았고, 2014.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원고가 미지급한 4개월 분의 차임 합계 5,200,000원(=1,300,000원 x 4개월)과 수도료 25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4,5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8. 21.에 이르러서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열쇠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부터 위 2014. 8. 21.까지의 차임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2014. 4. 20. 이후에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4. 5. 9.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