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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23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주택 83.3㎡를 인도하고,

나. 금 7,04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주택 83.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4. 7. 15.부터 2016. 7. 14.까지, 월 차임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금 450,000원으로 변경하고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및 6.의 월 차임 800,000원, 2016. 7. 15.부터 2017. 7. 14.까지 월 차임 5,400,000원, 2016. 5. 15.부터 2017. 7. 15.까지 수도료 173,000원, 가스료 676,580원, 합계 금 7,049,580원을 미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월 차임 미지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월 차임, 수도료, 가스료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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