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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노9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댓 글은 단순히 의견 표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E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자 담배 회사인 ㈜C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6:49 경 네이버 지식인 in에 게시된 ‘D’ 질문 글에 경쟁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 전자 담배 E 지식 in 광고 도배하네요

ㅋㅋㅋ 전자 담배 카페에서 보니 E 제품 중국산 쓰레기 수준이라고 난리 던 데 ㅠㅠ’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F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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