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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4노23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고발( 이하 ‘ 이 사건 각 고발’ 이라 한다) 중 ‘9 차) 고발 고정기사 건’( 이하 ‘9 차 고발’ 이라 한다), ‘12 차) 고발 강압적인 연금보험 전환의 건’( 이하 ‘12 차 고발’ 이라 한다), ‘13 차) 고발 강제적으로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을 제지한 건’( 이하 ‘13 차 고발’ 이라 한다)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이 사건 각 고발은 사실의 적시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더라도 주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으며,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고발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9 차 고발, 12차 고발, 13차 고발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2) 판단 가) 9차 고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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