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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4 2013구단143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8.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97. 1.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7. 피고에게「군 복무로 인하여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8. 원고에게「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2. 18. 기각되었고, 2013. 4. 15.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2013. 7.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학창시절은 물론 입대 전 신체검사를 받았을 당시나 입대 직후 신병훈련을 마칠 때까지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상태이었는데, 자대배치 후 6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군대생활을 통해 갑작스럽게 적응장애 증상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의병전역까지 하게 되었다.

원고의 군병원 진료기록에 원고가 직접 구타를 당하였다는 표현이 없고 선임병이 후임병을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된 것은 원고가 직접 구타당한 것을 우회적으로 적시한 것이고 원고의 가족 중에는 정신질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군대 내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1995. 6. 30.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으로 판정받은 후 1996. 8. 8. 육군에 입대하였다.

신병교육을 마치고 199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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