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7.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2. 1. 23.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 후 자대배치를 받고 부대 이전을 이유로 산 속에서 텐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거의 매일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지내던 중 1990. 겨울경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요추염좌,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뒤 정신병동에 입원했는데 이때에도 원고를 괴롭히고 구타하는 환우들로 인하여 병원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상태로 전역하게 되어 현재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0.경 보훈심사회의에서 ‘적응장애’ 공상 비해당, ‘요추염좌’ 공상 해당되었으나 신체등급 미달 판정되었다.
원고는 그 후 재신청하였으나 2014. 3. 11.경 보훈심사회의에서 ‘정신분열증, 요추염좌’ 모두 요건비해당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경 위와 같은 사유로 다시 요추염좌와 적응장애,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5.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응장애, 정신분열증에 대하여는 입대 전 발병한 병변으로 확인되고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신청상이 중 적응장애,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