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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8 2015구단59320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7. 25. 육군에 입대하여 1992. 1. 23.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입대 후 자대배치를 받고 부대 이전을 이유로 산 속에서 텐트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거의 매일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지내던 중 1990. 겨울경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요추염좌,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뒤 정신병동에 입원했는데 이때에도 원고를 괴롭히고 구타하는 환우들로 인하여 병원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퇴원하였으며 퇴원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그 상태로 전역하게 되어 현재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0.경 보훈심사회의에서 ‘적응장애’ 공상 비해당, ‘요추염좌’ 공상 해당되었으나 신체등급 미달 판정되었다.

원고는 그 후 재신청하였으나 2014. 3. 11.경 보훈심사회의에서 ‘정신분열증, 요추염좌’ 모두 요건비해당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경 위와 같은 사유로 다시 요추염좌와 적응장애, 정신분열증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5. 요추염좌에 대하여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거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응장애, 정신분열증에 대하여는 입대 전 발병한 병변으로 확인되고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신청상이 중 적응장애,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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