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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14 2018나32408
방해예방 및 손배해상 (제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의 인수참가인, 피고 D, E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 C의 인수참가인은 2018. 9. 3.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 D, E의 인수참가인은 2018. 9. 3.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피고 E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각 매수하여, 각 2018. 9.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의 인수참가인, 피고 D, E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도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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