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2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심신 미약 주장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각 철회했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겁박하여 상당기간 함께 지내면서 사기, 공갈, 강요, 폭행 등의 범행을 잇달아 저지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계획적 범행이어서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 간헐적 폭력성 장애) 와도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심리적 예속 상태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반복적으로 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가볍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 또한 상당함에도 이중 극히 일부 외에는 회복된 바 없어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도 부족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동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 란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24 조( 강요의 점),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피해자 U에 대한 2015. 11. 12. 자 사기의 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