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노5363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2016 노 5363 사기 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위 판결 주문 기재 부분은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7. 8. 18.
피고인에 대한 2016 노 5363 사기 사건에 관하여 선고한 판결의 주문 중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위 판결 주문 기재 부분은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17.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