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9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4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4 행의 ‘ 피고인 명의의’ 는 ‘ 피해자 명의의’, 제 5 행의 ‘ 피고인의 집에서’ 는 ‘ 피해자의 집에서’, 제 6 행의 ‘ 피고인 명의의’ 는 ‘ 피해자 명의의’ 의 각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검사의 공소장 정정신청에 따라 이를 위와 같이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