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환각물질인 본드를 흡입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피해자를 여러 번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