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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6고정1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경 경산시 신매동 소재 아이 프라임아파트 앞 도로변에 부친 명의의 B 랜드 로버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가, 마침 그 앞에서 주차를 하려 던 C가 운전하던

D 차량이 뒤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랜드 로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살짝 접촉한 사고로 인하여, 랜드 로버 차량의 앞 범퍼 그릴 부분이 파손 되었다고

주장을 하며 그 랜 져 차량이 가입한 ‘ 더 케이 손해보험회사 ’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로 현금 170만 원 보상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6. 2. 20:10 경 대구 동구 E 소재 F 가게 앞 도로변에 위 랜드 로버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가, 그 앞에 주차를 하려 던 G가 운전하는 H 그 랜 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랜드 로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며, 위 차량에 피해가 없는에도 전회 사고에서 발생한 피해 부분과 동일한 부분인 ‘ 앞 범퍼 그릴’ 부분을 마치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 랜 져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미 수선 수리비로 현금 17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보험처리관련 서류 일체, 차량사진, cs 활동 일지, G 운전차량 사진,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차량 수리비 보험금 지급 결정서, 종결보고서, 관련차량 차적 조 회서

1. 재규어 랜드 로버 서비스센터,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대응 단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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