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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56』

1. 피고인은 2014.경 레스토랑 사업 등의 실패로 인해 약 4-5억 원 상당의 부채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조달의 방편으로 인터넷을 통해 2009.경 이미 모두 없어진 해외 대출 상품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태국에서 법인 대출금을 받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에 기업 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대출 상품을 소개해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태국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태국 현지 은행으로부터 법인 대출금 5억 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 그 대출을 받는데 드는 경비와 현지 체류비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에게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상에서 이미 없어진 해외 법인 대출 상품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뿐, 실제 피고인이 태국 현지 은행 등과 연계된 사실도 없었고 그 외 달리 피고인이 설명한 대로 태국 현지 은행에서 법인대출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5 중 현금지급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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