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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8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실소유한 자동차보유자로서, 2011. 5. 6. 21:1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동부네거리 앞에서, 2011. 7. 26. 02:11경 충남 천안시 다가동 일봉초교앞 1차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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