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74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① 2012. 5. 16. 01:31경 대구 수성구 수성4가 광명맨션 앞에서, ② 같은 해
6. 14. 01:47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동 대구교도소 동편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