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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음악학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지적ㆍ지체장애 2급으로서 위 학원의 수강생이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을 같이 운영해보자, 혼자서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데 원장인 내가 돈이 없다.

그러니 니가 대출을 좀 받아서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다오.

그러면 내가 급한 곳에 쓰고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경 금융권 대출 약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그때부터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현재 2,8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위 음악학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채무 1,800만 원, 음악학원 건물 임대료 채무, 미납된 공과금,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의 월세 미납채무 등이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피해자와 학원을 같이 운영하거나, 그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 산와머니주식회사로부터 500만원, 같은 달 22. 써니캐피탈회사로부터 300만원, 바로크레디트회사로부터 2,999,000원, 같은 해 10. 8. 농협캐피탈로부터 1,00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20,9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21.경 위 음악학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 1대를 너 명의로 개통시켜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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