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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대전 서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2.경부터 피해자 F(여, 18세)에게 대학 입시를 위한 째즈피아노를 가르쳐 왔다.

피해자는 2013. 9.경 대학 입학을 위한 실기시험(2013. 9. 26. G여대, 2013. 10. 20. H대 등)을 앞두고 있어 갑자기 음악학원 및 지도자를 바꿀 수 없는 상태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음악 전공자인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음악학원에서 G여대 실기시험을 10일 앞둔 피해자에게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다 피해자가 ‘이 솔로피아노를 지금 배워도 상관없나요. 불안해요. 왜 지금 알려주셨어요’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표현하자 ‘나를 못 믿냐’고 하면서 화를 냈고, 2013. 9. 17.경 냉랭한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 22:00경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대전 서구 둔산동 샘머리공원으로 데리고 간 후, 그 곳 벤치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8. 12:00경 위 음악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F야 나, 너 사랑한다. 너희 엄마에게 잘 보이고 싶고, 사윗감 되고 싶다. 네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남자친구 생기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껴안은 채로 피해자의 양팔 안쪽과 허리, 엉덩이 등을 쓰다듬고, 몸을 빼려고 비트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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