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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93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인터넷 사이트인 ‘ (사이트명 생략)’ 등에 모집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고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접 위조하여 주었는데, 그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 7. 초경부터 2007. 3.경까지 위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한 것이 총 8회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인터넷 사이트인 ‘ (사이트명 생략)’ 등에 모집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고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접 위조하여 주었는데, 그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 7. 초경부터 2007. 3.경까지 위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한 것이 총 8회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최호영

변 호 인

변호사 서장원(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7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로 공소외 1의 지시 또는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 (사이트명 생략)’ 등에 모집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고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직접 위조하여 주었는바, 그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 7. 초경부터 2007. 3.경까지 위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를 방해한 것이 총 8회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7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은 증거의 요지에서 공소사실 제7, 8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고 있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각 증거인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48 내지 제150쪽),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수사기록 제194쪽)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여, 결국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판사 박재필(재판장) 장지혜 윤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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