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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노48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고 더 큰 상해를 입어 무죄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로 보여 져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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