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1차 공장설립승인 신청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1) 원고는 B의 대표자로서 2004년경 농지인 충북 진천군 C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진천군수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이하 ’제1차 공장설립승인‘이라 한다
)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2004. 12. 29.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이하 ’제1차 농지전용허가‘라 한다
원고가 납부한 위 돈은 농지조성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구 농지법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조성비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기재한다.
으로 2004. 6. 11. 23,803,300원, 2005. 3. 10. 61,233,500원 합계 85,036,800원(이하 ’제1차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0. 12. 28.경 진천군수에게 “자금사정으로 인해 제1차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진천군수는 2011. 1. 4. 제1차 공장설립승인의 취소처분(이하 ’제1차 승인취소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원고의 제2차 공장설립승인 신청 등 1) 원고는 D의 대표자로서 2011. 2. 28. 진천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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