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 여, 53세) 을 알게 되어 교제하면서 동거를 하다가 2015. 4. 경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는 등 다툼이 심 해져 별거 상태에 이르렀으나 피해자 B에게 자신과 헤어지면 피해자 B 및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관계를 유지하였다.
1. 협박
가. 2017.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C 호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 나 혼자 두고 잘 놀러 다닌다.
돈도 없다는 사람이 놀러 다니네.
너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또 헤어지자고
할 거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너 네 가족들 때려서 장애 우 만들 거다.
너가 끔찍이 생각하는 니 자식들 장애인 만들고 나는 교도소 가면 된다.
나는 바닥까지 다 갔고, 물, 불 없다.
죽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죽여주겠다.
말만 하라.
불 질러 다 죽이겠다.
”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8. 1. 6. 자 협박 피고인은 2018. 1. 6.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오지 않고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 너 네 집 올라가서 불 질러 버린다.
내가 올라가 석유 한 말 들고 당신 오늘 전화 안했다고
했지, 새해 전화도 안하고, 석유 한 말 사가지고 올라가 애들 있는 데서 뿌려 봐 전화하지 말고 오라고 씨 발 확!” 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2018. 1. 9. 자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욕설과 협박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껴 신경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18. 1. 9.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 B에게 “ 헤어질 수 없다.
경찰에 신고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