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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3. 15. 09: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피고인이 투숙하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TV통해 개인정보 유출 뉴스를 보다가 자신이 예전에 신용카드로 술값을 과다 계산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 책임이 NH농협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상태에서 NH농협 콜센터에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를 받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상담사에게 “창원에 NH농협이나 지사 어디 있어요. 지금 가서 불 질러 버릴 거야. 지금 찾아가서 보이는 대로 배에다가 칼 꽂아놓고 미안합니다 할 겁니다. 딱 가서 눈에 띄었다 그럼 차로 밀어 버리든지 불 질러 버릴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영업점 다 닫았거든요.”라는 말을 듣자, “불나면 어느 놈이라도 나오겠지. 진짜 불 지른다니까. 회사 불타는데 안 나오는 새끼들이 이상한 새끼들이지.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 어디야.”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5. 09:5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3에 있는 NH농협은행 창원시지부로 위험한 물건인 지포라이터 1개, 가스라이터 1개, 133ml 들이 지포연료 1통을 들고 가서 위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사에게 “당신들 비상연락망 돌려서라도 개새끼들 다 나오라 그래. 딱 30분 안에 내 불 질러 진짜.”라고 말하다가 주변에 있던 생활정보지 신문 약 12개를 구겨서 출입구 앞에 놓고 지포연료를 그 위에 뿌린 후"내가 지금 지포라이터 기름도 샀어.

불 지를라고.

개새끼 씹새끼들 나오면 배때지 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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