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오전 안산시 단원구 C 3 층 ‘D' 유흥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으로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 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술값을 결제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 장을 교부 받으면서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게 되었고, 나 아가 같은 날 09:00 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같은 건물 5 층 ‘G’ 모텔 530호에 직접 데리고 가 투숙시킨 후 나왔다.
1. 방실 침입 및 체크카드 절도 이를 기화로 피고 인은 위 체크카드를 훔쳐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갖기로 마음먹고, 2017. 3. 13. 09:50 경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위 모텔 530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몰래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7. 3. 13. 11:06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1:2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현금 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총 180만 원을 6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출금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G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