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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8 2018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3. 14. 벌금 200만 원, 2008. 1. 29.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1. 3. 02:13 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단 동에 있는 코오롱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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