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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인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16: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376-17 도로상을 위 차량으로 망원역 2번 출구 방면에서 망원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일방통행 도로상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노점상이 있으며 시장을 왕래하는 불특정 보행인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발 염좌 및 압착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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