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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9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9.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 정권에서 만든 5.16 전리품 창고에 보관된 돈과 금괴 등을 현금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100억 원 정도 자금을 움직여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도 진행 중이다.

나는 이런 일에 필요한 자금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추석 때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추석 후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것과 같은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단기간 내에 수익이 발생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씨티은행계좌 (E)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말했던 사업을 진행 중인데 추가로 3,000만 원을 경비로 더 빌려주면, 4일 후에 앞서 빌린 돈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4일이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어서 충분히 돈을 갚아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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