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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4.13 2017고단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소유의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던 상태이며 6,000,000,000원을 상속 받을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6,000,000,000 원을 상속 받을 예정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생활비와 옷가게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매월 5,000,000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6. 12. 3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78,560,117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소유의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던 상태이며 6,000,000,000원을 상속 받을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돈이 너무 급한데 나를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친오빠가 장기 기증을 하고 곧 돌아가시는데 12. 20. 상속 비로 6,000,000,000원이 나온다, 상속 비를 받으면 그때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12,400,000원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J) 2,6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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