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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나2008439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경 피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임야 940㎡(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하고, 이하 토지를 표시함에 있어서 E 소재 토지는 행정구역을 생략하고 지번과 지목, 지적만을 표시하되, 경우에 따라 지번만으로 표시하기도 한다)를 매매대금 254,07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2006. 3. 9. 54,070,000원, 2006. 3. 23. 20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금강도시개발 주식회사에 의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다). 나.

원고는 2006. 11. 6. 피고, F, G과 함께 D 임야 165㎡, H 임야 2,045㎡, I 임야 49㎡, J 임야 1,795㎡, K 임야 215㎡(이하 위 5필지를 ‘이 사건 D 토지 등’이라고 한다)를 L으로부터 공동으로 49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공동매수계약’이라고 한다), 그 계약금 200,000,000원 중 원고 자신의 몫인 50,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6. 11. 29. 피고에게 45,000,000원, 2006. 12. 29. F에게 5,0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4. 19.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2005. 1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이어서 2006. 7. 21.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2010. 8. 19. 피고는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동우플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 등에 관하여 2006. 12.경부터 2007. 1.경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0. 1.경 M에게 이 사건 D 토지 등에 관하여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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