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6 2013고단4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① 2013. 1. 30.경 창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100만원 대부신청을 받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65일간 하루 2만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② 2013. 1. 31.경 창원시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100만원 대부신청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③ 2013. 2. 13.경 창원시 일대에서, 피해자 F에게 100만원 대부신청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대부를 함으로서, 3회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장부 사본

1. 각 대부서류 사본

1. 수사보고(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