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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447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소외 삼화제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수입화물(펄프) 하역대금, 보관료 등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5. 2. 이 사건 채권 중 22,116,865원(부가세 별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B 명의의 2014. 4. 29.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받았다.

다.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0333호로 이 사건 채권 중 1,1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12.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영진공사는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4368호로 이 사건 채권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16.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와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경합된다는 사유로 2014. 6. 3.경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4519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 또는 원고로 지정하여 이 사건 채권 잔액 12,603,407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써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 중 22,116,865원(부가세 별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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