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소외 삼화제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수입화물(펄프) 하역대금, 보관료 등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5. 2. 이 사건 채권 중 22,116,865원(부가세 별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B 명의의 2014. 4. 29.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받았다.
다. 피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0333호로 이 사건 채권 중 1,1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12.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주식회사 영진공사는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4368호로 이 사건 채권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16.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의 채권양도통지와 위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경합된다는 사유로 2014. 6. 3.경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4519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B 또는 원고로 지정하여 이 사건 채권 잔액 12,603,407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었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로써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 중 22,116,865원(부가세 별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