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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5382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피고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3,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H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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