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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7가단52185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원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과 각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과 각 창고’라 한다)는 피고 B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각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1941년경 부친 D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그 가족들이 위 건물에 거주하여 왔고 1982년경 피고 B가 이를 상속받아 자녀들과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도 피고 B의 소유로 생각하였고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과 각 창고를 관리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과 각 창고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건물과 각 창고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건물과 각 창고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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