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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2 2017가단539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피고 C은 별지...

이유

1. 피고 A, B,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 E,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4, 갑 2호증의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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