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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5491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A, D, E,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F은 원고에게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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