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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345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 소유의 건물을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과 사이에 원고 소유 건물과 피고 소유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B이 원고 소유의 건물에 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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