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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5 2019나5454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2015. 10. 27. 부산 중구 C 대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건물 그 당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축물로서 그 용도는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5.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15. 11. 11. 개업연월일 2015. 11. 6., 사업장소재지 이 사건 토지, 사업종목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2) 피고는 2016. 6. 28. 관광호텔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D은 설립 당시부터 2018. 1. 15.까지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그 이후로 현재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설립 당시부터 2018. 1. 15.까지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그 이후로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수선 증축공사 시행 등 1) 원고는 2015. 10. 15.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F에게 공사기간 2015. 10. 26.부터 2016. 6. 26.까지, 계약금액 3,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수선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1. 25.경 시공사를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로 변경하여 G과 사이에 원고가 G에게 공사기간 2015. 10. 26.부터 2016. 8. 30.까지, 계약금액 3,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로 정하여 이 사건 증축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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