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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12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18. 설립되어 보리, 밀, 쌀가공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다가 2010. 1. 29. 사임하였고, 그 후 2011. 2. 7.까지 원고의 이사로, 2012. 11. 2.부터 2015. 11. 2.까지 원고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5. 9. 1.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D 영농조합법인’(이하 “D”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C은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1. 29.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가지번호를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가 도정한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의 주도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와 주사무소 소재지가 같고 임원진도 거의 동일하다. 피고는 원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5년 말까지 원고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D의 직원인 F 등을 통하거나 피고가 직접 원고의 통장 등 회계장부를 관리하면서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와 D를 사실상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하면서 ① 2014. 2. 21. 원고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에게 김포시 L 공장용지 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마치 원고가 그의 대표이사 C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조작하고 3억 1,5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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