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17. 2. 21. 설립되어 온라인투자 중개업, 투자유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3. 31. 설립되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여신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의 자회사이며,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은 2015. 6. 19. 설립되어 부동산 시행 및 시공업,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피고와 사이에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부산 서구 BF 건축자금(BG)과 관련하여 수익금액은 ‘5,000,000원 이자’, 담보물표시는 ‘부산 서구 BF’, 소유자 및 채무자는 ‘(주)BH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회사명이 아니다. ’, 대출금액과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는 ‘265,000,000원, 3개월, 약정 16%/연체 27.5%’, 채권자와 원리금수취권 발행자판매자 ‘BH’이라고 기재된 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수익권증서’라 한다
)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4) K은 원고의 고향후배로 원고와 사이에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으로서,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7. 7. 14.경까지는 C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7. 11. 3.경부터 현재까지는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17. 7. 14.경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그 이후부터 2017. 11. 22.경까지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