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 원고의 언니인 E, 피고의 형인 D 등은 서울 용산구 G 및 H 소재 레스토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2010. 4. 2. 프랜차이즈 본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C 유한회사(이하 ‘C’이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C의 설립 당시부터 2015. 4. 3.까지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C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D는 감사로 재직하였다.
원고와 D는 2015. 4. 3. 이후로 현재까지 C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3) 원고와 피고는 C의 설립 당시에는 부부관계에 있었다가 2014. 4.경 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분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E는 2015. 4. 3.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E가 피고에게 자신들이 보유하던 C의 지분 80%를 매매대금 7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원고 및 E(이하 ‘양도인’이라 함)는 불가리아국인 피고(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C(이하 ‘회사’라고 함)의 출자좌수에 따른 지분(이하 ‘매매 목적물’이라 함)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본 지분매매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출자좌수에 따른 지분의 매매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매매 목적물) ① 본 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매매하는 목적물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출자좌 수에 따른 지분 전부이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매매하는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발행회사 : C - 자본금의 총액 : 62,500,000원, 총 출자좌수 12,500좌 - 출자 1좌의 액면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