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9:30 경 서울 양천구 C 빌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보일러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8K 금 목걸이 2개, 18K 금 목걸이 1개, 백금 목걸이 1개, 반지 1개, 14K 금 팔찌 1개, 진주 반지 1개, 순금 핸드폰 걸이 1개 등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 일몰 후 범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비슷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절취한 피해 품을 판매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고혈압, 허리 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