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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4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부터 2017. 6. 14. 까지 청주시 서 원구 C 203-1 호에서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위 노래 연습장 손님으로 온 E 일행에게 주류인 캔 맥주 8개와 소주 2 병을 판매하고, 성명 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자술서

1. F의 확인서

1. 카드 결제 내역,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순 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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