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 E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F, G, H, I, J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정주부, 같은 B는 Q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 같은 C은 중국 소재 R에서 근무하는 자,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G은 각 가정주부, 같은 H는 액세서리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I, 같은 J은 각 회사원인 바,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2002. 3.경 자녀들 교육을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8. 6.경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프리랜서로 인터넷 방송 진행 일을 하였고, 상사주재원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중국 청도 소재 S학원 원장인 T과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격을 만들어 아들 U을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국내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토록 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중순 일자불상경 중국 청도시 소재 T 운영의 청도 S학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에게 아들인 U이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상사주재원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T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피고인이 2002. 2. 15. 주식회사 V에 입사하여 2002. 3. 2.부터 2008. 7. 21. 현재까지 중국 W 유한공사에 파견되어 상사주재원으로 근무 하였다’고 기재하고, 작성 명의인 란에 ‘주식회사 V 대표이사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V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0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13. 아들인 U이 Y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ㆍ화공시스템공학부에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자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응시할 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