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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29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22. 0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에게 캔맥주 20개를 판매하고, 위 업소 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또 다른 남자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의 1호실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각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 D(여, 29세)외 3명을 소개하고, 위 업소 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또 다른 손님들에게 시간당 각 3만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 E(여, 27세)외 4명을 소개하여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도록 하여 접대부를 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D,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위반장소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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